안녕하세요 edm 유학센터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취업비자에 관련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PSW(Post-Study Work) 비자는 영국에서
지난 2012년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2019년도 9월달에 부활한 비자입니다.
보리스존슨 영국 총리와 프리티 파텔 현 내무장관으로 구성된
‘브렉시트 강경파’ 내각이
다가올 브렉시트에 대비해서 내린 필사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급인력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영국 산업과 경제를 지키자는 취지로
국제학생들에 대한 졸업 후 취업비자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PSW비자는 Graduate route 비자로 명칭이 바뀌었구요
2020년도 9월 이후부터 학업하는 국제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학위과정을
취득한 경우에 발급받았던 학생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Graduate 비자로 변환해야하는데요
변환할때는 반드시 영국에서 전환해야한답니다!
영국의 Graduate 비자가 더 인기 있는 이유는
취업이 잘 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전공으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전공자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부, 석사 과정을 취득시에는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취득하게 되면 현재 최대 3년까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같이
영국 전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답니다^^
Graduate 비자로 발급받고
영국에서 일을 하다가 고용된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워킹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로 취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취업비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만 30세 이하의 학생분들중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추가로 활용하게되면
무려 4년간 영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Graduate 비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국의 Graduate 비자는
취득한 학위과정에 따라 명시된 최대 기간내에서만
체류가능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학위를 취득후에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Graduate 비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비자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꼭!!!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의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영국에서 전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영주권취득이나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기간은
영주권을 위한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영국정규과정으로 지원방법 및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edm 유학센터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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