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실시간Q&A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24시간 이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Q.

[미국 조기유학] 미국공립고등학교

김*주 2024.08.05 264
답변완료
만약에 중3 2학기에 미국공립고등학교 유학을 간다면 기존에 다니던 중학교는 자퇴처리가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자퇴를 할수가 없고

유학등의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정원외 관리자로 분류가 됩니다. 

'유예처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심 되세요!

감사합니다 ^^ 

2024.08.06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