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후 답변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체결국가 청년(만 18-30세)들에게 상대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일을 경험할수있게 할수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1년체류 가능합니다. 코업비자의 경우, 캐나다 주정부 지정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그 시간에 비례한만큼 공부한 부분과 관련된 인턴십을 할수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비자는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캐나다내 1년이상 체류도 가능합니다.
유학원은 학업과 관련된 비자 및 학교등록을 도와드리고 있기때문에 영주권 관련 자세한 상담은 안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알버타주에 등록가능한 어학원들이 있기때문에 귀국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업무시간(주중 10-18시)내 전화 또는 예약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벤쿠버 글로벌지사: 1-604-558-3306 / 토론토: 1-416-962-8868
감사합니다.
ed:m유학센터 드림
유학상담:1833-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