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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6일부터 영국 비자법 변경

2015.04.01 조회 8607

[1차공지] 2015년 4월 6일 영국비자법 변경 안내

 

 

1.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 변경

2015년 4월 6일부터 영국 비자 발급을 위한 공인영어 증명 시험의 종류가 축소되어, IELTS와 Trinity College London의 성적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rinity College London의 경우 영국 내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비자 지원 할 때는 IELTS 시험만 인정됩니다.

단, 2015년 4월 6일 이전에 치른 시험성적(IELTS 및 PTE)은 비자신청을 2015년 11월 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4월 6일 이후 치른 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IELTS 시험 또한 UKVI에서 지정한 아래의 시험센터에서 받은 점수만 인정됩니다.

 

 

 

1) UKVI에서 인정한 공식 IELTS 시험 센터 리스트

 

영국 총 10개 센터

Belfast

Belfast Metropolitan College

Birmingham

Joseph Chamberlain 6th Form College

Cardiff

Cardiff and Vale College

Chelmsford

Anglia Ruskin University

Edinburgh

Basil Paterson College

Manchester

Connell 6th Form College

Portsmouth

Highbury College

London Central

University of Ulster

London North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London West

London Ealing Hammersmith & West London College

 

한국 총 2개 센터

Seoul

British Council 동국대 센터

https://reg.britishcouncil.kr/

Seoul

IDP 강남센터

http://www.ieltskorea.org/

2) 주의사항

  • 시험센터는 현재까지 공지된 내용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 센터는 영국비자발급을 위한 IELTS Academic for UKVI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HTS등급의 대학기관에서 제공되는 학부와 석사과정의 경우는 SELT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학기관에서만 인정한다면 지정된 SELT 인증센터가 아닌 일반 IELTS시험 성적으로도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New Health Surcharge 변경

기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NHS(National Health Service) 서비스가 유료화되었습니다.

1) 목적: 영국 국영의료 시스템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이용하기 위함

2) 대상: 6개월 이상 영국에서 학업 또는 취업의 목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자

3) 적용기간: 2015년 4월 6일 이후

4) 해당비자종류: ESVV, GSV

5) 신청방법: 비자지원 시 의무적으로 Health Surcharge를 함께 결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서 업데이트 예정

6) 신청비용

  • 학생비자(Tier 4 GSA) - 150파운드
  • 기타비자 - 200파운드

7) 주의사항

  • 비자신청비용과 별개
  • 개인유학생 보험과도 다른 개념

 

 

 

3. Biometric Residence Permits 변경

현재까지는 런던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나면 받을 수 있었던 일명 BRP카드라 부르는 비자카드를 한국에서 비자 발급하는 학생에게도 확대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 적용시기: 2015년 5월 31일부터

2) 진행 프로세스

변경 전

변경 후

1.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및 결제

2.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후 서류제출

3. 여권에 비자 부착

1. 온라인 비자 신청서 작성 및 결제

2.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후 서류제출

3. 비네트(Vignette) 부착된 여권과 승인레터 수령

4. 영국 입국

5. 지정된 우체국에 방문해서 여권 및 승인레터 제출

6. 정식비자 수령

*지정 우체국은 공식발표 전입니다.

3) 주의사항

  • 비네트(Vignette)의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영국 입국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여권 및 승인레터를 갖고 직접 지정된 우체국을 방문하여 비자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정식비자는 플라스틱 카드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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