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dm유학센터입니다.
영국이 곧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어 그에따라 비자법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변경사항은 2020년 10월 5일 오전 9시부터 접수되는 지원서에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영국 출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가적은 문의사항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1. 동반비자 요건 변경
Dependent 로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Partner 가 a fiancé, proposed civil partner and an unmarried partner 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unmarried partner는 2년이상 동거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재정준비 서류 관련
영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다음 과정 비자 준비 시 재정 준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a recognised foundation programme’ 이수를 한 경우에도, 재정 서류 증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ATAS 관련
한국 국적의 경우 석사이상의 특정학과 (공대 계열) 전공시 요구되던 ATAS 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자 신청 가능 기간 확장
(기존) 코스 시작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변경) 코스 시작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5. 석사 레벨에서 학업 가능 기간 (Study Time Limits) 폐지
6. 학생 비자 신청시, 다음의 경우 영어성적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이 전 비자 신청 시, 요구하는 영어 성적을 이미 맞춘 경우
2) 18세 이전에 English School에서 GCSE, A Level or Scottish equivalent in English language or literature 를 공부한 적이 있는 경우
3) 영어 사용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 (*기존 영어 사용 국가 리스트에서 몰타 추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위 내용들은 오는 10월 5일 오전 9시 접수되는 지원서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영국 비자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국립건강보험비용인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비용이 £300 → £470 로 인상되니 비자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국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edm유학센터에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